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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눈 안치웠다간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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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부터는 집이나 가게 앞 도로에 쌓인 눈을 집 주인 등이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과태료 등을 물지는 않지만 길을 지나던 행인이 다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물 수도 있다.


관리사무소에서 눈을 치우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달동네 등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눈치우기는 실제 거주자 몫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 올 겨울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는 얼기 전에 눈을 치워야 하는 도로의 범위를 우선 차량통행 위주의 간선도로는 시와 자치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보도와 좁은 이면도로는 주민이 치워야 한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물을 둘러싼 길 전부이고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물 출입구 앞의 폭 1m 구간이다.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다만 하루에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이라면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한다.

특히 제설·제빙 책임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안에 살고 있다면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다.

첫 눈 내리면 눈치우기 행사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누군가 그 건물 앞을 지나다 눈에 미끄러져 다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중국 베이징 등 외국 도시는 제설·제빙의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함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서울시는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제설대책본부(726-2310∼38)를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 설치하고 24시간 가동한다. 제설장비 934대, 염화칼슘 99만565포대, 모래 3952㎡, 소금 24만 2895포대 등을 확보하고 강설 초기 신속히 투입할 방침이다. 금천구는 주민 스스로 눈 치우기에 나서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첫 눈이 내리면 전 공무원이 달려 들어 청사 주변의 눈 치우기 행사를 하기로 했다. 홍보물을 제작해 조례 제정을 알리는 캠페인도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눈이 내리면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책임소재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데, 조례는 주민의식을 높이면서 눈 청소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11-1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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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