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가 낸 보험금은 1년에 9800원이 전부다. 풍수해 보험료는 모두 1만 8200원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49∼65%를 지원해 줘 9800원만 내고, 최고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신씨는 이 보험에 가입한 뒤 얼마 있지 않아 태풍이 덮쳐 집이 완전 파손됐고, 이에 따라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연재해 무상복구기준에 따라 9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예천군 유천면에 사는 김모(73)씨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태풍 에위니아가 쓸고 간 뒤 보름만에 다시 폭우가 덮쳐 주택이 반파됐다. 김씨 역시 980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한 덕에 75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450만원 정도밖에 지원받을 수 없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농·어민 등이 자연재해 때 정부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5월16일 처음 시작돼 9월 말 2900건,10월 말 3900건 등에 불과하다 이달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 21일 현재 1만 165건이 가입됐다.
시범 시행지역이 전국이 아닌, 경기 이천, 강원 평창 등 17개 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호응이 큰 편이다.
풍수해보험제도는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해 주택,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다.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현재 시범 시행하고 있다. 보험료의 49∼65%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피해가 나면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동부화재만 취급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1-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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