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어린이날…1일부터 5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피지컬AI 육성하는 ‘비전2030 펀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홍제 역세권 49층 재개발 속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AI 스마트 행정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민 합의하면 기피시설 불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빠르면 2007년 말부터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거쳐 러브호텔 등 각종 기피시설의 건축을 막을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가 서울시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 자체 조례를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건축협정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재산권이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합의할 경우 러브호텔이나 PC방, 술집 등 특정 기피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50년대 일본에서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당초 지난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예외를 두는 문제가 불거져 입법이 중단됐다.

건축협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은 시정개발연구원은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 제3회의실에서 ‘서울시 건축협정 제도 도입 및 활용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목정훈 시정연 연구위원은 “현행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만으로는 주거지역에 위해를 주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막기 힘들다.”며 “건축협정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 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이나 형태, 용도, 옥외광고물 등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정연의 연구용역을 수용, 빠르면 내년 말 건축협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해 ‘우리 동네엔 이런 시설을 짓지 말자.’고 협정을 맺어 오면 시가 이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의 대상은 교육 환경을 위해 PC방, 여관, 술집 등을 못 짓도록 한다거나 쾌적한 주거 환경 보존 차원에서 다가구주택을 금지하자,4층 이상은 짓지 말자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기피하는 시설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 협정 범위는 20∼50가구 정도, 동의율은 70∼80%선을 검토 중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시로부터 인정받은 협정은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협정을 근거로 불허할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1-29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청장, 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퍼지길”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