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서울시 자체 조례를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건축협정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협정은 재산권이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합의할 경우 러브호텔이나 PC방, 술집 등 특정 기피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50년대 일본에서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당초 지난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 예외를 두는 문제가 불거져 입법이 중단됐다.
건축협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은 시정개발연구원은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 제3회의실에서 ‘서울시 건축협정 제도 도입 및 활용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목정훈 시정연 연구위원은 “현행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만으로는 주거지역에 위해를 주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막기 힘들다.”며 “건축협정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 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외관이나 형태, 용도, 옥외광고물 등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정연의 연구용역을 수용, 빠르면 내년 말 건축협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해 ‘우리 동네엔 이런 시설을 짓지 말자.’고 협정을 맺어 오면 시가 이를 인정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의 대상은 교육 환경을 위해 PC방, 여관, 술집 등을 못 짓도록 한다거나 쾌적한 주거 환경 보존 차원에서 다가구주택을 금지하자,4층 이상은 짓지 말자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기피하는 시설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 협정 범위는 20∼50가구 정도, 동의율은 70∼80%선을 검토 중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시로부터 인정받은 협정은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도 협정을 근거로 불허할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