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노원구청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이 어려운 구에는 복지 사업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구의 분담액은 줄여달라고 행정자치부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대해 비용 분담률을 국가 50%, 서울시 25%, 자치구 25%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50억원을 지원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25억원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등 복지 대상자가 많은 노원구 등 강북 소재 자치구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수록 자치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원구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가 1만 690가구로 다른 구청의 2.5∼7.2배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 복지분야에 쓰이는 사회 보장 비용은 올해에만 998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의 절반에 근접한다. 노원구의 불만은 이 경우 복지비 부담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다른 사업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자치구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분담 비율이 강·남북 자치구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도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배경이다.
실제로 올해 노원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예산은 564억원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서초구는 70억원, 강남구는 248억원에 그쳤다.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32%로 서울 25개 구청 중 22위다.
이 구청장은 “사회복지보조금 사업만 하다 자체 사업은 하나도 못해 무늬만 자치구인 ‘식물 자치단체’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1-3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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