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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출발전 반환수수료 폐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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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열차 출발 전에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바꿀 때 수수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덜 낸다. 내년 7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할인율을 60%로 높인 청소년 정기승차권도 도입된다.

한국철도공사는 11일 예약·결제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출발 전에 승차권을 반환할 때 부과되던 수수료(400원)가 폐지된다. 예약 승차권과 인터넷에서 발권한 홈-티켓,E-티켓, 휴대전화 문자전송(SMS티켓)도 출발 2일 전 취소·반환·변경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출발 하루 전에서 출발 전까지 5% 부과되던 수수료는 정액제로 바뀌어 400원으로 정해졌다.KTX를 포함해 8000원 이상인 요금은 인하되는 셈이다. 반면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20%, 도착시각까지 30% 부과하던 수수료는 ▲출발후∼20분 20% ▲20분∼60분 40% ▲60분 이상 70%로 훨씬 강화됐다.

만 4세 이하 유아할인(75%)이 1인에서 2인까지 가능해지고 대상열차도 KTX에서 새마을·무궁화호로 확대된다.

기존 철도·KTX패밀리·일반회원은 ‘Korail Membership’으로 통합되고 5% 요금할인 대신 마일리지 5% 적립으로 전환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12-1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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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