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11일 예약·결제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출발 전에 승차권을 반환할 때 부과되던 수수료(400원)가 폐지된다. 예약 승차권과 인터넷에서 발권한 홈-티켓,E-티켓, 휴대전화 문자전송(SMS티켓)도 출발 2일 전 취소·반환·변경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출발 하루 전에서 출발 전까지 5% 부과되던 수수료는 정액제로 바뀌어 400원으로 정해졌다.KTX를 포함해 8000원 이상인 요금은 인하되는 셈이다. 반면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20%, 도착시각까지 30% 부과하던 수수료는 ▲출발후∼20분 20% ▲20분∼60분 40% ▲60분 이상 70%로 훨씬 강화됐다.
만 4세 이하 유아할인(75%)이 1인에서 2인까지 가능해지고 대상열차도 KTX에서 새마을·무궁화호로 확대된다.
기존 철도·KTX패밀리·일반회원은 ‘Korail Membership’으로 통합되고 5% 요금할인 대신 마일리지 5% 적립으로 전환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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