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관선이사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청렴위의 권고안과는 차이가 있다. 청렴위는 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전체 이사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인 이사가 해임돼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곤란할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 이사를 파견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관선이사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청렴위의 권고안과는 차이가 있다. 청렴위는 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전체 이사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인 이사가 해임돼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곤란할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 이사를 파견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