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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에 개방형이사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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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12일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근절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처럼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청렴위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법인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은 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나 법인의 시설운영위원회 등이 갖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관선이사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청렴위의 권고안과는 차이가 있다. 청렴위는 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전체 이사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인 이사가 해임돼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곤란할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 이사를 파견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2-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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