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복지법인에 개방형이사제 권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가청렴위원회는 12일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근절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처럼 사회복지법인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청렴위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법인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은 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단체나 법인의 시설운영위원회 등이 갖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관선이사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청렴위의 권고안과는 차이가 있다. 청렴위는 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전체 이사 가운데 개방형 이사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인 이사가 해임돼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곤란할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 이사를 파견토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2-13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