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을 받는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주민으로, 현재 64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재등록 대상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다.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위해 노숙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재등록을 받는다.
2006-12-15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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