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빈곤층 가정에 월세입자 임대료를 무상 보조한다. 경기침체·경영난·취업난 등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다. 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50%로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독거노인,65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 등이다. 지원금은 ▲1∼2인 월 3만 3000원,▲3∼4인 4만 2000원 ▲5인 이상 5만 5000원. 대상자는 오는 29일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과 920-3381.
2006-12-15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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