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아현 뉴타운지구에 포함된 마포구 공덕동 175일대 공덕5 주택재개발 구역(1만 2978평)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안건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아현 3지구에 이어 아현뉴타운에서는 두번째이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이 구역에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및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층고가 ‘7층 이하’로 제한돼 왔던 이 지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6300여평이 ‘12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단지 전체 상한 용적률은 240% 이하, 층고는 25층(평균 15층) 이하로 제한된다. 실제 건축될 아파트는 8∼17층 높이로 지어진다. 이곳에는 재개발을 통해 17평형(임대주택) 136가구,24평형 330가구,34평형 247가구,43평형 84가구 등 797가구가 건립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