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안 51조 5060억… ‘동행·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000가족 유아차 밀고 서울 도심 달린다…내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성공버스’ 노선 4개로 확대…성동 전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안양천 진입 경사로로 편히 걸어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실내 환기량검증 내년 하반기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과 병원, 찜질방, 보육시설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내 환기량 검증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건물 준공 뒤 TAB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규 마련을 건의했다.TAB는 Testing(시험),Adjusting(조정),Balancing(평가)의 약자로, 새집증후군 등의 방지를 위해 갖춰진 공기조화설비를 시험 가동해 실내 환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기량 검증 기술이다.

최근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서 올 2월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새집, 새 건축물의 적정 환기량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전체 실내 공기량의 70%), 지하역사·지하도상가·할인점·백화점·공항·터미널·의료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등은 시간당 25∼36㎥의 공기가 반드시 환기돼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2-20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청년 행동 약속, 은평서 결실”[현장 행정

IFWY 폐막식에 선 김미경 구청장 5개월 대장정… ‘은평선언문’ 채택 “미래 변화 꾸준히 노력하자” 당부

종로 공동 패션브랜드 ‘일루셀’ 가을 신제품 출시

“봉제 업체 일감 연결…역량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