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실내 환기량검증 내년 하반기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과 병원, 찜질방, 보육시설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내 환기량 검증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건물 준공 뒤 TAB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교통부에 관련 법규 마련을 건의했다.TAB는 Testing(시험),Adjusting(조정),Balancing(평가)의 약자로, 새집증후군 등의 방지를 위해 갖춰진 공기조화설비를 시험 가동해 실내 환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기량 검증 기술이다.

최근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서 올 2월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새집, 새 건축물의 적정 환기량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전체 실내 공기량의 70%), 지하역사·지하도상가·할인점·백화점·공항·터미널·의료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등은 시간당 25∼36㎥의 공기가 반드시 환기돼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2-20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