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국회는 외교부가 국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위험지역 여권효력정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위험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정부가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인도주의적 활동, 공무수행, 취재 등을 위한 방문은 예외로 허용된다.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 개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 4월쯤 ‘여권심의위원회’를 발족,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국가와 지역을 설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12-2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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