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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 동안 공동 사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양천구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서울시가 24일 행정력을 발동, 강제이행을 결정했다.

서울시가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이행에 들어간 것은 다른 사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천자원회수시설은 26일 오전 9시부터 영등포구와 강서구의 쓰레기를 추가로 반입해 고열처리 과정을 거쳐 전기와 난방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재활용하지 못한 나머지 찌꺼기는 소각 또는 매립한다.

하루 400t을 처리할 수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7년 설립초기에 71% 가동률을 보였지만 쓰레기 감량정책에 따라 가동률이 33%(132t)로 떨어지면서 남는 처리용량에 대한 공동이용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 양천 구민들이 공동이용을 반대함으로써 2001년부터 370여차례 진행된 주민 협의가 무산되자 서울시는 이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조례에 따라 강제 이행을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의 반경 300m 안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현재 사용료의 50%에서 앞으로 70%로 높이기로 했다. 골치아픈 쓰레기 처리문제를 던 강서구와 영등포구로부터는 반입수수료 외에 10% 가산금을 더 받아 양천구민 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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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