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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파트 친수공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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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전북 전주시에 건립되는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에는 분수대나 실개천, 연못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전주시는 여름철 도심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건축 조례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회사는 단지 내에 분수대나 실개천, 연못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그 이하 규모 단지도 친수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또 아파트 건립으로 바람 길이 막히지 않도록 ‘ㄷ’자와 ‘ㅁ’자형 건물배치를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주차장 면적의 80% 이상을 지하로 배치하는 대신 지상에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심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친수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12-2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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