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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용산 국제업무단지도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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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민족공원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을 원하는 철도공사 및 건설교통부 입장에 맞서 서울시가 교통문제 등을 들어 제동을 걸 방침이기 때문이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추진 중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 시가 확정한 지구단위지침의 범위 안에서만 개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철도공사 계획 주거부문 비율 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도공사의 개발계획은 주거부문 비율이 너무 높고,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등을 안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지침의 범위 안에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최근 서울시를 방문, 협조를 요청했지만 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국제업무지구 용적률 상향 요구 등에 대해 “시가 오랫동안 연구해 철도공사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 만큼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모두 13만 4000평(44만 2575㎡)이며 2001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국제업무지구로 분류, 용적률을 높이고 용도지역을 변경한 상태다.

市,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난색

철도공사는 지난 19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내년 5월 사업자를 선정해 2008년 7월 착공,2013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공고의 내용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정한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용적률의 경우 철도공사는 사업부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500%로 잡았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용지 등으로 기부체납을 하고 남는 부지를 기준으로 250∼800%의 용적률을 규정했다. 이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80%안팎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다. 철도공사 안과 무려 220% 차이가 나는 셈이다.

층고도 서울시는 150∼350m미만으로 하고 랜드마크빌딩만 350m(약 90층) 미만까지 허용하되 일반 오피스빌딩과 주택은 150m(37∼50층 안팎)로 규정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350m 이상을 목표로 했다. 주거비율도 서울시는 전체 면적의 25% 이내로 한정한 반면 철도공사는 전체의 50% 이내로 규정했다.

철도공사가 공고안대로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에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용산민족공원의 ‘재판´

서울시와 철도공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12일 이철 사장이 서울시를 방문, 오 시장에게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10조원대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개발이익(10조원 추정)을 충분히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장은 이날 별 소득없이 돌아갔다.

이처럼 상황이 꼬이자 최근 철도공사는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통해 사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법은 주택공사 등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자체의 간섭없이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철도공사가 도시개발법에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철도공사도 역세권 사업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이를 건교부와 철도공사가 국제업무지구를 서울시의 간섭없이 편법으로 개발하려는 속셈으로 풀이한다. 용산민족공원의 재판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한 상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2-2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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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