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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국유 특허 온라인 전자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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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관리하는 국유 특허를 안방에서도 계약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8일 ‘토마토 배지재배용 양액조성물 및 이의처리방법’ 등 3건의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에 대해 ㈜코씰과 온라인 전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 개통으로 연간 200여건의 국유특허권 통상실시 계약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1-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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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