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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고위 외교관 명퇴대상자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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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위 외교관 20여명을 1차로 선정, 퇴직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근속년수 20년 이상으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으면 ‘명예퇴직’, 현 직위가 해제되면 즉시 퇴직해야 하면 ‘용퇴’, 정년 1년 미만인 경우 ‘공로연수’ 대상자로 각각 지정했다는 것이다.3∼4명은 통보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1-9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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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