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핀테크랩’ 지원 기업, 국내외 누적 매출 8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민 동참 부르는 서울 ‘에코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10구역 재개발 17년 만에 첫 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포트홀 최근 5년 대비 27% 감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조례고쳐 요건강화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광역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명렬 시의원(한나라당·양천구)은 최근 시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원회수시설에 해당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할 경우 시장, 자치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구의원·주민 등으로 구성) 간 ‘협의’만 하면 되도록 한 현행 조례를 고쳐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양천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부터 영등포·강서구의 생활폐기물을 양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자 양천구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1-24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해 첫날 현충원서 만난 오세훈·정원오…오 “범보수

“특별히 새해 복 받으시라” 서로 덕담도

오세훈 “세운지구 개발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신년사서 새해 핵심 화두 밝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공급 교통 인프라·도시 안전망 재편

강남구 올해부터 90세 이상 보훈수당 월 15만원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도 신설

“관광객 또 서초 오고 싶게”… 고터~반포한강, 문

고터·세빛특구 1돌-거리조성 준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