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명렬 시의원(한나라당·양천구)은 최근 시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원회수시설에 해당 자치구 이외의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할 경우 시장, 자치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구의원·주민 등으로 구성) 간 ‘협의’만 하면 되도록 한 현행 조례를 고쳐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양천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부터 영등포·강서구의 생활폐기물을 양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하자 양천구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