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한다. 융자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등이다.
4대문 안이나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뉴타운·균형발전촉진·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제외된다. 융자 금액한도는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무이자이다.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교통지도과 330-1485∼8.
2007-1-2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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