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 따르면 분양가심의위는 서울시,SH공사가 조성·건설하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심의하고 심의 결과의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민간이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분양가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
분양가심의위는 서울시의원과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주택 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교통량을 줄이도록 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되고, 경감 비율도 현재 최대 9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 운동시설과 업무·위락시설의 교통유발계수(교통량을 얼마나 유발하는지와 관련된 계수)를 150%로 올려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유발계수는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수치로, 계수가 높을수록 부담금도 많아진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