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크기를 축소하고, 업소당 옥외 광고물 수를 줄이는 등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가로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현재 가로는 건물의 폭, 세로는 위·아래층 창문 사이 폭까지 만들 수 있으나 서울시는 가로는 해당 업소의 입구 폭, 세로는 창문 사이 폭의 80% 이내(최대 1.2m)로 줄일 것을 건의했다. 세로 광고물은 재질 등에 따라 크기를 차이가 나게 정해야 하는 만큼 추가 검토 후 구체안을 내놓기로 했다. 업소당 옥외광고물 수는 현재 3개에서 2개 이내로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의 기본 방향이 규제 완화 쪽인 데다 상인들이나 옥외광고물 업자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연내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여경 장세훈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