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상표제는 생산자와 가공자 단체만 등록 가능하다. 물론 1개 지역에 1개 단체표장만 등록할 수 있다. 때문에 대표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허청은 올해 지자체로부터 올해 신청된 21개 지역 특산품 중 17개 품목을 권리화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과 홍보 마케팅도 지원한다. 지자체는 등록상표의 주체가 될 단체 설립과 판로 지원 등에 나선다. 봉평 메밀, 태백산 한우, 당진초락도 약쑥, 서산 생강, 증편 인삼, 부산 대저토마토, 안동 사과, 함양 옻, 창원 단감, 제주 당근, 제주 녹차 등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