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효율 사이… ‘강강약약’ 성북표 체납 행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유도에서 태아와 숲속 교감”… 아이 키우기 좋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ED 간판 바꿀 구로 사장님 100분 더 모셔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특허정책 2題] ‘명품 특산물’ 옷 입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춘천 막국수, 주문진 오징어, 원주 한지….’지역 특산품들이 등록상표로 되면 ‘지리적 표시 상표’라고 부른다. 지리적 표시 상표제는 2005년 7월 도입됐다.1년 반이 지난 현재 등록된 상표는 ‘장흥표고버섯’이 유일하다. 그래서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물의 명품화 전략에 손을 잡았다.

지리적 표시 상표제는 생산자와 가공자 단체만 등록 가능하다. 물론 1개 지역에 1개 단체표장만 등록할 수 있다. 때문에 대표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허청은 올해 지자체로부터 올해 신청된 21개 지역 특산품 중 17개 품목을 권리화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과 홍보 마케팅도 지원한다. 지자체는 등록상표의 주체가 될 단체 설립과 판로 지원 등에 나선다. 봉평 메밀, 태백산 한우, 당진초락도 약쑥, 서산 생강, 증편 인삼, 부산 대저토마토, 안동 사과, 함양 옻, 창원 단감, 제주 당근, 제주 녹차 등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1-31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