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연면적 5000㎡(1515평)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건축공사비의 1% 이내에서 안전관리기금을 예치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5월말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기금은 면적에 따라 0.3∼1%까지 차등적용된다. 연면적이 5만㎡인 건물의 경우 ▲1만㎡ 이하 면적에는 건축공사비의 1% ▲1만㎡ 초과∼3만㎡ 이하는 0.5% ▲3만㎡ 초과는 0.3%의 안전관리기금을 각각 예치해야 한다.
시는 연면적 5000㎡ 건물의 경우 6000여만원을 예치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안전관리기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보험 대체도 가능하다.
안전관리기금은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철거나 미관개선, 안전관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건물이 완공되면 예치금은 돌려 준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공사를 하다가 1년 이상 방치된 건물은 모두 28동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면적 5만평 이상의 대형 건물도 2동이나 된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을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아파트는 3m, 다세대주택은 1m로 정했다. 또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철골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층고는 20%, 용적률은 1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건축허가 수수료도 30%가량 올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