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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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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공항 인근의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8일 “최근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대한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관련 부처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대상지역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근 최고 장애물의 정상높이까지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 대불국가산업단지부터 완화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다음주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불산업단지는 최대 현안이던 ‘골리앗 크레인’을 추가 설치하거나 높이를 높여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남기지 주변의 고도 제한과 관련, 공군 관계자는 “성남기지(서울공항)는 규제완화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2-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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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