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노 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거두는 현행 과태료는 납기일을 넘겨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라는 말을 들어왔다.”면서 “하루빨리 규제법을 통과시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규제법 제정안에 따르면 600여개의 개별 법률에 있는 과태료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체납가산금제를 새롭게 도입해 납부기한을 넘기면 5%를 가산해 부과한다. 계속 미납할 경우 매월 1.2%를 60개월에 걸쳐 부과해 과태료는 초기 납부액의 77%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고액체납자는 행정관청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고,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2005년 8월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협의회가 제시한 과태료 현황을 보면 2006년 11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부과한 과태료 총 규모는 1조 2679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16.7%인 2118억원만 거둬들였다. 체납액이 1조 339억원에 달한다.
과태료의 주종은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배출가스 미검사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2-16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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