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용산 역세권에 들어설 건물의 최고 높이를 100∼150m로 하되, 랜드마크 건물은 최고 600m까지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안을 마련하고, 용산구를 통해 시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정한 높이(350m)보다 2배 가까이 상향조정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또 서울시 지침상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한 일반상업지역 일부에 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학교와 공공시설 건축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새로 지정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구역별로 250∼750%, 전체 평균 610%로 할 수 있도록 한 계획도 제출했다.
서울시 지침상의 용적률은 250∼800%, 평균 580%이다.
서울시가 이 계획안을 수용할 경우 용산 역세권 일대에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타워(610m·151층) ▲상암동 국제비즈니스센터(580m·130층) ▲잠실 제2롯데월드(555m·112층)에 버금가는 130∼140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의 제안에 대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개발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용산구에 최고 500m로 짓겠다는 안을 냈으나 용산구가 ‘600m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시에 안건을 접수했다.”면서 “도시기본계획과 용산 주변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이 일대가 국제업무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