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원하는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신진 작가들에게도 작품을 기증받아 대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소장용 작품을 구입할 때는 대여가 가능한 작품도 함께 사들여 아트뱅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작품을 빌릴 때 대여료는 따로 내지 않는 대신 보험료, 운반비, 설치비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여 전시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미술품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