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수급자 가구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동복 구입비 20만원을 지급한다. 하복 구입비는 중·고교 1학년에 한해 4월20일까지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학 여부를 확인한 뒤 부모의 통장에 입금한다. 생활보장과 901-2239.
2007-2-2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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