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는 178쪽으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16개 지방세목에 대해 과세 대상, 납부 방법, 면세 항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폐차 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예컨대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고 1억원 미만)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라면 올해부터 취득세·등록세 감면, 담보설정 등기 때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동사무소에 책자를 비치하고 내용 전문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책자는 대형 서점에서 1500원에 판매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