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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창원대 총장선거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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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경남 창원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선거참여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일 창원대에 따르면 총장 후보로 등록한 최용기(법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 교수는 “총장은 교원들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의 선거권을 주는 총장임용 후보추천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3-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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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