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대에 따르면 총장 후보로 등록한 최용기(법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 교수는 “총장은 교원들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며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의 선거권을 주는 총장임용 후보추천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3-2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