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 행정자치부 공무원 이모(5급·현 소방방재청 근무)씨가 지난 2003년 방독면 납품업체인 S사와 모 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방독면 성능 검사결과 ‘성능미달’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3∼2004년 행자부 국감에서 제기된 방독면 재검사 요청 및 제품교체 요구도 묵살한 채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불량 사실을 적극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기관에 이씨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씨의 상급자였던 정모(3급·현 충북도청 근무)씨에 대한 인사자료도 소속기관에 통보, 사실상 자체 징계를 요청했고, 소방방재청 및 조달청에 대한 기관 주의처분과 함께 조달청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3-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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