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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업 민원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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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업체는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공장을 확장·이전했다. 공장 진입로에 지름 120㎝의 우수관(빗물 등을 빼는 관)을 매설하는 허가를 받았지만 주변 우수관과 규격이 맞는 60㎝로 변경해 B시에 공장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B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등록을 거부, 이 회사는 수출 물량의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

C업체는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공장을 설립하려고 D군에 신청을 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갖춘 경우 공장 입지를 제한할 수 없는데도 D군에서는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않아 이 업체는 애를 태워야 했다. 행정기관을 오가며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외면당했던 이들 업체는 급기야 감사원의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감사원이 관련 법령을 일일이 찾아 해결해 준 것이다.

감사원이 기업 민원 해결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이 “왜 공장 설립을 허가했는가.”등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 비리 부분에 감사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왜 공장 설립이 지연되는가.” 등 기업의 애로에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법규를 지나치게 적용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주민 반대를 이유로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법규를 빙자해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됐던 사안들을 감사원이 찾아내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0일로 출범 3주년을 맞은 기업불편신고센터에 3년간 접수된 신고사항은 3782건. 이 가운데 31.3%에 해당하는 1184건을 직접 조사 처리했고 727건(61.4%)이 민원인의 뜻대로 처리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입찰계약분야 957건(25.3%)으로 가장 많고, 건설·공사분야 835건(22.1%), 환경·복지분야 248건(6.6%), 산업·자원분야 241건(6.4)등의 순이다. 신고 이유는 거부·반려 처분, 지연처리 등 소극적 업무처리가 1339건(35.4%)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쟁업체 또는 원청업체의 잘못 1210건(32.0%), 관련제도의 결함 170건(4.5%)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창업, 공장설립 승인 등 기업 민원이 부당하게 거부·지연되던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도록 공직사회를 조여주는, 두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3-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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