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신림7-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산기슭이라 4층 이하, 용적률 150%(1종 일반주거지역)로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용적률 200%)으로 변경된 것이다. 신림7동은 1960년대 후반에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주, 형성된 무허가촌.1999년 6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최종 지정하고,2002년 6월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지난달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3936㎡(1190평) 대지에 7층 아파트 2개 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이달에 건축허가를 신청, 다음달에 착공할 방침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