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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과태료 ARS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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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납부 ARS 서비스’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화번호 ‘1588-3685’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미납금액을 확인한 뒤 시에서 지정한 은행계좌에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수납을 확인하고 압류 해지까지 자동으로 처리한다.

납부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미납 내용, 압류 해지 처리 결과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3-17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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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