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20일 건물과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5만∼25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나 상습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발하면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되,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홍보용 현수막도 일절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걸려있는 현수막도 자극적인 원색들을 사용해 어지럽게 설치돼 있어, 앞으로는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도 검정색이나 청색계열만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단속의 강화와 통일성 있는 색깔 규제로 도시의 거리가 좀더 산뜻하고 쾌적한 거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