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21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꽁초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과태료 3만원,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버리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구청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청관계자는 “4월말까지는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5월부턴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