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찰청 ‘112’나 소방방재청의 ‘119’와 같은 전용번호가 없어 해양사고 발생시 타 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을 넘겨받아 사고에 대처,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따른 것이다.
해경은 122센터를 통해 신고한 접수내용을 경비함·파출소·출장소 등으로 즉시 전파하는 한편 사고수습 뒤에도 신고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속한 사고대응 능력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
또 6월까지 본청 및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에 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