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임원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임면권자가 주무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바뀐다. 임면권이 이양돼도 명확한 인선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무엇보다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임원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임면권자가 주무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바뀐다. 임면권이 이양돼도 명확한 인선 지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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