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산구에 따르면 출산장려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7월부터 시행한다.
광산구는 7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아이들에게는 매월 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기 환급금은 구가 회수하고 피보험자(신생아)나 친권자(부모)가 10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에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 제도를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등 구 도심 및 농촌권부터 먼저 시행한다.
나머지 지역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구는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국내외 보험회사를 선정해 일괄 계약할 방침이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앞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