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주·월·분기·반기 단위로 직무수행능력과 실적을 평가받는다. 평가는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이 하도록 했다. 추진단원들은 6개월 후 감사관의 검증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업무복귀 여부 등이 결정된다. 실적이 좋지 않은 추진단원은 현장 업무를 6개월 더 연장받거나 대기발령을 받고 퇴직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3% 퇴출제’를 보완·수정하더라도 발탁 또는 퇴출 제도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유럽 프로축구리그에서 시즌 때마다 메이저리그 하위팀과 마이너리그 상위팀을 맞바꿔 경쟁심을 일깨우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상시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예컨대 실·국별 평가는 시민 대상 조사(50%)+창의활동 평가(20%)+업무실행 평가(30%)를 종합한다. 개인에게는 해외연수 등 교육훈련도 목적과 수행능력, 성과물 제출이 엄격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