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수거량 ↑ 성과…금천,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작 ‘어르신 무더위쉼터’ 밤에도 운영합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원 생수와 무료 양산·그늘막…서초는 폭염 때 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원팀’ 관악S밸리 공공시장 정조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융기관 他社주식 5%소유’ 부분 사후승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이 인정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28건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소유할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주식 취득은 없으나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 ▲유증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4-18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득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돌봄 받도록 동행”

서울시, 전국 첫 민관협력 조리원 현재 5곳 운영… 2030년 11곳으로 오세훈 “출산 축복, 부담은 여전”

이승로 성북구청장 ‘긴급 폭염 대책 회의’ 개최…주

폭염상황 총괄·복지대책·에너지·시설 대책반 운영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