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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他社주식 5%소유’ 부분 사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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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 승인이 인정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28건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소유할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주식 취득은 없으나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 지분이 늘어난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는 경우 ▲유증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4-1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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