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공무원이 접수된 민원업무를 정해진 처리기간보다 얼마만큼 빨리 처리했는지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적립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처리기간이 5일로 지정된 민원을 5일만에 처리하면 점수가 없으며 3일만에 처리하면 2점이 부여된다. 정해진 처리기간을 넘겨 처리하면 넘긴 일수만큼 점수가 깎인다. 해결로 처리된 민원업무만 마일리지 적용대상이 되고 처리불가나 반려한 것은 제외된다.
적용 대상 민원업무는 처리기간이 2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인·허가 사무 366종이며, 즉결·처리기간 1일·진정·건의·질의 등의 민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매달 평가를 해 우수 공무원을 시 전자결재 게시판에 올려 알리고 연말에 한해 동안 누적 점수 순서에 따라 1∼3위까지 뽑아 표창·해외연수 추천·근무평정 반영 등의 여러 혜택을 줄 방침이다.
2007-4-20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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