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도에 따르면 P골프장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일대에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고급형 연립주택 225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 연립주택은 최고 363㎡ 규모로, 평당 분양가는 1700만원선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지방세 감면권한에 따라 1월부터 고급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세율을 종전 10%에서 일반 주택과 같은 2%를 적용하고 재산세도 취득 후 3년간 25%씩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