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는 25일 안내문 배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일정기간 계도를 거친 뒤 지하철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무료신문 수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료신문을 본 승객이 전동차에 신문을 두고 내리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승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나 선반 위 신문을 수거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는 행동 등을 금지하는 안내문도 배부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거한 폐지를 모두 압수할 방침이다.
메트로측은 혼잡한 출근시간대에 선반에 올려져 있는 무료신문을 가져가려는 행동이 더욱 승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등 승객의 항의가 잇따라 이같은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사가 지난달 질서기동팀을 투입해 ‘무가지(무료신문) 수거자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1∼4호선에서 수거활동을 하는 사람만 191명에 달했다.
대부분은 60∼80대 노인들로, 하루 수t씩 쏟아지는 무료신문을 1인당 50∼60㎏정도 걷어가 1㎏당 7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긍하고 있어 단속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측은 ‘1∼4호선보다 혼잡도가 덜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유보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