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m 떨어진 마을 먼지·폭음 ‘몸서리’
경북 경산시가 채석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에 채석을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30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는 2005년 5월 ㈜S산업(경산 소재)이 신청한 하양읍 대곡리 산 157일대 임야 6만 2420㎡에 대한 채석·토사 채취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기간은 2014년까지 9년간이며, 채취량은 98만 8000㎥이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산지관리법에 채석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철도·도로·하천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위치해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는 경산군이 1994년 7월 군도 13호선으로 고시한 대곡로가 있으며, 하천법상 지방 2급 하천인 조산천이 흐르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채석 허가신청 과정에서 사업장 인근 가옥(사찰) 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시는 이 같은 불법 사실을 묵인하거나 제대로 확인조차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은 채석장이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m 이내일 때는 사업주가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시는 S산업에 채석장 인근 조산천 일부 구간에 대한 점유허가를 내 줘 특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사업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던 중 돌과 흙 수십여t이 20여m 아래로 쏟아져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또 파쇄기 작업 및 골재채석으로 인근 하천에 토사가 쌓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극심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채석장에서 발생되는 심한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통 속에 나날을 살고 있다.”면서 “특히 발파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몸서리를 쳤다.
또 다른 주민은 “평상시에도 채석장에서 집채만한 돌더미가 쏟아지기 일쑤여서 장마철엔 산사태가 날까봐 두렵다.”면서 “큰 일이 나기 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사회단체들은 “시가 불법 허가에다 불법 영업까지 묵인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사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허가과정에서 관련법 검토작업이 미숙했다.”고 시인한 뒤 “사후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적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현행 ‘총포·도금 및 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도 채석장 불법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화약류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5-1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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