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길음동 524의 87 일대 2만 8178㎡(8524평)를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과 업무·판매시설 1개 동을 짓도록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건물 4개 동의 용적률은 400% 이하, 최고 높이는 100m 이하로 제한했다.
3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판매시설과 함께 25평형(임대) 46가구,25평형 28가구,34평형 222가구,46평형 168가구 등 모두 464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동위는 아울러 중랑구 면목2 주택재건축구역(면목동 1447 일대 1만6628㎡·5030평)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용적률 214%, 높이 43m(평균 12층·최고 15층)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25평형 23가구.34평형 15가구) 38가구와 23평형 1가구,34평형 121가구,43평형 98가구 등 258가구가 들어선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이미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정비됐으나 20년이 경과한 지구에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적용될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지역을 재개발할 때는 신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증가하는 만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문화·복지시설 등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신축 허용 대상은 ▲안전진단 D급 이하 또는 C급으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는 건물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건물 ▲토지 이용·스카이라인·외부 공간 등 주위 환경과 부조화를 이룬다고 공동위가 인정한 건물 등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