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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건설업체 ‘방폐장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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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한 경북지역 건설업체들이 방폐장 건설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방폐장 건설공사에 경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종전 계약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역의 제한경쟁입찰 한도 금액 기준을 종전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했다. 우선 일반건설 공사는 전국 입찰 대상을 종전 70억원 이상에서 22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70억원 이상 222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경북도내로 자격을 제한했다. 또 경북도내로 제한된 공사도 경주시 소재 건설회사가 5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반드시 49% 이상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주지역 건설업체에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방폐장 공사 적격심사 기준도 방폐장 유치 결정일인 2005년 11월2일을 전후해 경주시에 소재한 건설업체들간 가점 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5-1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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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