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 건설업체 ‘방폐장 특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한 경북지역 건설업체들이 방폐장 건설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방폐장 건설공사에 경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종전 계약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역의 제한경쟁입찰 한도 금액 기준을 종전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했다. 우선 일반건설 공사는 전국 입찰 대상을 종전 70억원 이상에서 22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70억원 이상 222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경북도내로 자격을 제한했다. 또 경북도내로 제한된 공사도 경주시 소재 건설회사가 5개사 이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반드시 49% 이상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주지역 건설업체에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방폐장 공사 적격심사 기준도 방폐장 유치 결정일인 2005년 11월2일을 전후해 경주시에 소재한 건설업체들간 가점 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5-18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