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은 한·유럽연합(EU), 한·중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비해 도지사가 특정농장을 ‘가축건강지대’로 지정해 제주축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축 사육시설과 주변 자연 환경 등이 우수한 곳을 도지사가 가축 건강지대로 인증하는 것이다.
도는 우선 이달부터 7월까지 도내 8개 양돈장과 3개 양계장을 대상으로 시설과 환경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 가축 건강지대로 인증한 뒤 개소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가축건강농장이 밀집된 마을에 대해서는 ‘가축건강마을’로 지정해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차별화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