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월부터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특허수수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전자화폐, 계좌이체,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특허청 홈페이지내 ‘특허路’ 상에서 실시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출원서 접수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원스톱 전자출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007-5-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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