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아파트로 처인구내 4곳, 기흥구내 11곳, 수지구내 12곳이며 각 아파트에는 노후시설 보수사업비의 50%내에서 2000만∼7000만원이 지원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지원대상 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아파트로 처인구내 4곳, 기흥구내 11곳, 수지구내 12곳이며 각 아파트에는 노후시설 보수사업비의 50%내에서 2000만∼7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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