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네온사인 간판 설치를 규정으로 제정,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市)는 지난 15일 ‘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표시 금지·제한 규정’을 고시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과천시 전 지역내 네온사인 표지 금지 ▲성 상품화 문구·그림 금지 ▲한 건물 간판 2개로 제한 ▲지주형 간판(4m 이내), 돌출형 간판(2m) 길이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간판에 표시되는 문자의 크기는 70% 이내, 붉은 계통의 색은 50% 이내로 제한되며 건물 2층 이상 창문을 이용한 광고와 2개 이상 벽면을 연결하는 간판 설치도 금지된다.
시는 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네온사인 등 유해간판을 친환경간판으로 교체하는 업주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광고물로 적발되면 강제철거 뒤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천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