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과천, 국내 첫 네온사인 광고 전면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과천시가 시내 전역에서 네온사인 간판 설치를 전면금지하는 등 대대적인 도시미관 정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네온사인 간판 설치를 규정으로 제정,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市)는 지난 15일 ‘옥외광고물특정구역지정 및 광고물표시 금지·제한 규정’을 고시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과천시 전 지역내 네온사인 표지 금지 ▲성 상품화 문구·그림 금지 ▲한 건물 간판 2개로 제한 ▲지주형 간판(4m 이내), 돌출형 간판(2m) 길이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간판에 표시되는 문자의 크기는 70% 이내, 붉은 계통의 색은 50% 이내로 제한되며 건물 2층 이상 창문을 이용한 광고와 2개 이상 벽면을 연결하는 간판 설치도 금지된다.

시는 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네온사인 등 유해간판을 친환경간판으로 교체하는 업주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광고물로 적발되면 강제철거 뒤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천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5-24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